인사위도 안 열고 ‘거짓회의록’
서울 일부 사립 중·고교에서 신규 교사 채용 때 편법 임용(<한겨레> 3월13일치 10면)이 판치는 가운데, 경기도 일부 사립고교에서 교사 임용에 필요한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경기 안성·평택지역 교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올해 3월1일 이후 임용되는 교사는 공개 전형을 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도, 안성 ㅇ고교의 경우 학교 쪽이 인사위원회를 열지도 않은 채 회의록을 거짓 작성하고 인사위원에게 서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해당 인사위원은 “서명을 거부하자 ‘당신은 빠지라’는 말과 함께 회의록이 작성됐다”고 말했다.
평택 ㅇ고교에선 인사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관련 교사의 임용 서류를 시교육청에 냈다가 반려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 채용 때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서류를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 김영후 사립위원장은 “범법 행위를 은폐하려고 또다른 범법 행위가 생기는 상황”이라며 “당국은 진상 조사와 함께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권선우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교원 임용 보고 서류를 받으면 편법 임용 여부를 가릴 예정이며, 회의록 허위 작성 사실이 밝혀지면 임용 취소와 함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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