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결과 최종발표…‘불법 복마전’ 학교인지 범죄기업인지
전북 ㅅ대학교 등 학교 다섯 곳에서는 2003년 학교 급식업체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었다. 비자금 64억원을 이들 계좌에서 관리했다. 한 학교 설립자는 이 가운데 4억여원을 개인빚을 갚는 데 썼다. 나머지 돈의 용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충남 ㄷ학원(법인) 등 학원 두 곳의 이사장은 미등록 건설업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2억1천여만원의 사례금을 몰래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사학 운영실태 감사에 들어간 지 1년 만인 15일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중간발표에 이어 추가로 드러난 내용이다. 사학비리 실태와 수법은 횡령·유용·탈세, 사례금 수수, 비자금 관리 등 천태만상으로 마치 비리 기업들의 범죄 목록과 비슷하다.
이번 감사에서는 조사 대상 124곳(전체 사립학교법인 1073곳) 학교법인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90곳이 검찰 고발이나 징계, 시정 조처를 받는 등 문제가 숱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 혐의와 관련해 학교법인 20곳과 미등록 건설업체, 건설업체 관련자 12명을 교육당국을 통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 지난해 6월 중간발표에서도 감사원은 학교법인 22곳과 재단 이사장 등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이사장 등 사학 임원 11명의 취임승인 취소를 요청했고, 관련 공무원 23명한테도 징계와 인사 조처를 하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번 사학 감사에서 감사원이 사학에 지적한 사항은 모두 146건, 금액은 831억8100여만원, 인원은 모두 96명에 이른다.
감사원은 특히 사학들의 이런 불법·탈법 행위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ㅈ학원 등 학교법인 9곳에서 교원자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전공이 다른 이사장의 친인척 26명을 교원으로 채용하고 사학법이나 정관에 규정된 심사도 무시했지만,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전교조, 언론노조 등 시민단체 765곳이 참여한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 “감사 시작 1년이 넘어서야 나온 이번 감사원의 발표 내용은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처참한 현실이자 살아 있는 증거이며, 왜 사립학교법이 개정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답”이라며 “감독청의 지도감독 소홀과 제도 미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곤 최현준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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