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21일교장까지 개입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학생 성적을 고친 서울 문일고 내신성적조작 사건과 관련, 구모(45.여)씨 등 학부모 3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배임증재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구씨 등에게 금품을 건네받고 성적을 조작해 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당시 이 학교 교무부장 김모(48)씨와 수학 교사 정모(42)씨를 구속기소하고, 답안지를위조한 화학 교사 이모(54)씨도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구씨부터 2001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대학 입시에유리하게 성적을 관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34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답안지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2년 10월 중순께 교무실에 보관 중이던 시험 문제지와 정답지를복사해 자신이 소개한 과외교사 천모(26.약식기소)씨를 통해 학생 3명에게 유출한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학부모 구씨 등을 엄벌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약식기소한 것과관련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라고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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