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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 판결

등록 2007-04-27 19:41수정 2007-04-27 23:29

서울고법 “교육적 부작용 우려 근거 없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뿐 아니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재가공할 경우, 고교등급제 등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출신 고교·지역별 학력 격차와 평준화·비평준화 지역 간 학력 격차를 비교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는 27일 뉴라이트닷컴 신아무개 대표 등이 “2002~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교육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며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교육부 쪽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공개 판결을 내렸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매년 1% 정도의 초·중·고교를 표집해 평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다.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고 장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구자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시험 자료가 제공되면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가능하고 생산적인 정책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관련 정책을 입안하거나 기존 교육정책을 개선하는 등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보 공개로 전국의 서열화가 드러나 과열경쟁과 사교육 조장,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 교육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교육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이미 만연한 과도한 입시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을 개선해 교육현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교육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연구 및 토론의 기초 자료로 공개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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