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시설의 민간소유를 허용하는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금융권 등의 민간 자본이 대거 대학 기숙사 신축 등에 유입되면서 대학 편의시설이 획기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등 6개 금융사들은 대학 시설에 3조~5조원을 투자할 의사를 당국에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금융기관 및 개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산업체 등이 대학 부지 안에 건축물을 짓고 소유할 수 있도록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대학 설립자만이 학교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기숙사나 체육관 등 학생 복지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없었다.
규정은 기숙사나 식당·체육시설, 문화센터 및 주차장 등 교육과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들을 교육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통해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설 설치 여부는 대학 쪽에 전적으로 맡길 방침이라고 이성희 교육부 사학지원과장은 밝혔다. 예컨대 역세권 대학이 민자로 지하주차장을 설치해 그 입구에 쇼핑센터를 짓기로 구성원들이 합의할 경우 승인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하나은행과 삼성생명 등 시중 6개 은행·생명보험사와 사전 협의한 결과 대학 시설에 3조~5조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대학 편의시설 확충이 급진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지난 3월 전국 사립대의 기숙사 수요 조사 결과, 85개 대학이 5만4600여명 수용 기숙사를 확보할 계획이어서 이 부분에서만 8824억원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현재 기숙사 수용률 11.1%를 교육부가 잠정목표로 삼고 있는 2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조8950억원의 투자수요가 생길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경희대는 이미 지난 22일 민자유치 방식으로 신축 기숙사 착공식을 했다. 건국대와 한국외대, 숙명여대 등도 기숙사 신축 자금 유치를 위한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민자로 지은 뒤에는 △임대 방식이나 △기부 뒤 운영권을 따내거나 △15~20년 운영 뒤 기부하는 형태로 수익을 올리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에 내려보낸 ‘사립대 민자유치 재산관리지침’에서 협약을 통해 수익률 7%를 보장해주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금은 교비에 넘겨 장학금이나 연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협약 수익률을 밑돌거나 손실이 날 경우 대학이 부족분만큼 교비로 벌충해줘야 한다.
교육부는 기숙사 외에 종합체육센터와 문화센터, 주차장, 실버타운 시설도 들어섬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복지 전공이 있는 대학의 경우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며 대도시 역세권 주변 대학의 경우, 자치단체가 대학 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지어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가 가뜩이나 협소한 대학 부지에 무분별하게 영리 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실 사학재단의 배만 채워주거나 학업 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여러 부작용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대형 할인매장을 유치하거나, 부지가 협소한데 골프연습장을 짓겠다고 나설 경우 승인이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가 가뜩이나 협소한 대학 부지에 무분별하게 영리 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실 사학재단의 배만 채워주거나 학업 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여러 부작용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대형 할인매장을 유치하거나, 부지가 협소한데 골프연습장을 짓겠다고 나설 경우 승인이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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