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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우리땅 독도 자유롭게 다니자

등록 2005-03-27 16:14수정 2005-03-27 16:14

나혜영 교사의 시사 따라잡기

일본의 영유권 침해

기사원문

일본이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한국 쪽의 거듭된 항의와 경고를 무시하고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것이다. 수교 40돌을 맞아 선포한 ‘우정의 해’는 이제 ‘배신의 해’가 됐다. 그간 어렵게 진전시켜온 한-일 관계도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정부가 확인했듯이, 시마네현의 행위는 독도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독도는 여전히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준이라고는 하나 공공연하게 이웃나라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 무분별한 행태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부추기기까지 했다. 집권 자민당의 다수 의원과 극우세력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이라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정중하게 사과하고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일본 쪽에 요구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 차원에서 영토 침탈을 시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도 일본에 있다.

정부가 독도에 대한 여행 제한을 사실상 철폐한 것은 당연한 조처다. 독도의 보존과 유지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우리 국민의 방문을 막을 이유가 없다. 나아가 독도를 모든 한국인이 일상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국민 생활권’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독도와 울릉도 등을 묶어 학생들의 수학여행지 또는 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독도 해양과학연구기지와 독도자료관 건립도 필수적이다. 민간인을 상주시켜 유인도로 만드는 것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일은 독도의 법적 지위를 더욱 분명히하고 잠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야당이 제안한 ‘독도 보존 및 이용 특별법’을 포함해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새 법은 독도를 기점으로 12해리의 영해를 설정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몇 해 전 미흡하게 타결된 한-일 어업협정의 개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다.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의 제국주의적 행태와 맥이 닿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앞으로 두 나라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전적으로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

<한겨레> 3월17일치 사설

살펴보기

◇배경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계기로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의 독도를 둘러싼 분쟁이 표면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에서도 ‘조용한 외교’라는 대일 외교의 기조를 접고 ‘강력하고 힘있는 외교’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대일 신독트린=지난 17일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향후 한일관계와 관련해 4대 기조와 5대 대응 방향을 담은 ‘대일 신독트린’을 발표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과 관련해 “영유권 수호 차원을 넘어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제2의 한반도 침탈’로 간주,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발표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4대 기조’에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상식에 기초한 일본측 태도의 재정립 요구 △독도 도발 등 최근 일본내 일련의 행태를 과거 식민지 침탈과 같은 궤에서 인식하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 △우리의 대의와 정당성을 국제사회에서 알리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일본의 태도 변화 촉구 △일본의 퇴행적 태도에도 기본적인 동반관계는 훼손하지 않고 경제적 문화적 인적 교류는 계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5대 대응 방향’으로 △독도 문제는 영유권 수호 차원에서 확고하게 대처 △역사 왜곡 문제는 한일간 공동 인식을 함께 하도록 노력 △일제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촉구하고 특히 민간의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 정부는 이를 방치하지 않을 것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위치에 서려는데 대해 이웃 나라의 신뢰가 전제로 돼야 한다는 사실을 천명 △인적 물적 문화적 경제적 교류는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교과 관련 지식

●독도의 가치= 독도 근해는 북측 연안을 따라 남하하는 북한한류계수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동한난류가 서로 만나는 해역으로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천혜의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독도는 동해의 어업전진기지로서, 해양 경계 획정의 기준으로서, 또 해양 광물자원 개발의 전진기지로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언 때 영토 확장의 효과가 있다. 물론 현재 국제연합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에 의해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 가능 여부는 논란이 많지만, 독도를 기점으로 삼을 경우 약 2만k㎡(경상북도 19,020k㎡)에 해당하는 해양 면적을 획득할 수 있다.

나혜영/예일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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