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29일 2005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아들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된 전 서강대 교수 김모(44)씨와 임모(44)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씨 등이 입시에서 부정을 저질러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돼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강대 입학처장으로 있으면서 아들을 같은 대학 수시모집에합격시키기 위해 임씨와 짜고 문제지를 출제, 건넸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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