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일·명절·지역축제 때 인근학교 동시휴업 가능
내년부터는 가까이 있는 초·중·고등학교들이 학기 동안 비슷한 때에 3~7일쯤 ‘단기 방학’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같은 시·군·구의 초·중·고교들이 기념일, 명절, 토요휴업일, 지역 문화축제 기간을 고려해 동시에 3~7일 가량 방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휴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진 교육부 초중등교육정책과 연구사는 “지금은 학교별로 재량휴업일을 결정하다 보니, 초등생과 중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이라면 함께 문화체험 등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청별로 의견을 모아 지역에서 되도록 같은 시기에 방학을 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학교들은 현재 연간 수업일수 220일의 10%(22일)를 재량휴업일로 쓸 수 있다. 이 가운데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휴업일이 15일이다. 단기 방학으로 재량휴업일을 규정보다 많이 쓰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기간을 그만큼 줄인다.
단기 방학 제도는 행정자치부·노동부 등이 권장하는 ‘휴가 분산제’와 연계해 운영된다. 회사원·공무원이 자녀의 단기 방학 때 휴가를 신청하면 허용하도록 장려해, 가족이 함께 체험학습을 더 많이 하고 여름에 몰리던 휴가도 분산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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