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김종로 부장검사)는 31일 인사비리와 관련해 수천만원을 수뢰한 혐의(배임수재)로 노조 상임부위원장 조용수(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인사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노조 반장급 간부 3명을 긴급 체포했으며달아난 간부 3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인사비리는 물론 노사협상 과정에서 부두 운영사로부터부당한 금품을 수수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모두 13명을 구속하고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7명에 대해서는 체포하거나 수배했다.
검찰은 일단 구속기간이 만료된 박이소(60) 위원장과 복화식(55) 부위원장 등간부 5~6명에 대해서는 1일 기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추가 혐의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오문환(66) 전 위원장 등 구속된 나머지 간부들에 해대서는 다음 주에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와 관련한 비리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오 전 위원장 등일부 간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앞으로도 증거가 확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간이나 노조 내부사정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수사할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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