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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촌지 주고받은건 당연” 인터넷글 교사가 안썼다

등록 2005-04-01 18:20수정 2005-04-01 18:20

IP추적 결과 20대가 분풀이성 ‘작품’

“나 동작구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인데, 촌지 주는 거 억울하면 조기 유학 보내면 되잖아!”

교사를 자처하며 인터넷에 ‘촌지를 주고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킨 사람은 교사가 아닌 것으로 1일 확인됐다.

ㄱ아무개(26·무직)씨가 여성들이 자주 찾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린 것은 지난달 29일. ㄱ씨는 “학교 청소 때, 스승의 날, 요즘 같은 새학기에 알아서 (촌지를) 챙겨 오면서 왜 교사 욕을 하느냐”는 대담한 글을 올렸다. ㄱ씨는 또 “초등학교 교사들은 그 월급을 받고 못 하는 직업”이라며 “요즘 새학기라 학부모들이 상품권을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고, 아예 촌지가 없다는 말은 안 하겠다”며 스스로 촌지를 받았음을 밝히기도 했다.

ㄱ씨의 글은 순식간에 조회건수 3천 건을 넘어섰고, ㄱ씨를 비난하는 학부모들의 댓글이 밀려드는 등 논란이 일었다. 성난 학부모들은 또 서울 동작구 교육청에 이 교사의 신원을 파악해 징계하라는 주문을 쏟아냈고, 동작구 교육청은 31일 노량진경찰서에 ㄱ씨의 인터넷 주소 추적을 요청해, 이날 ㄱ씨의 신원을 확보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학교 재학 당시 촌지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 결석까지 하는 등 평소 촌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분풀이’로 이런 일을 저질렀음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 지휘를 받아 ㄱ씨의 행동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서울시 교육청 촌지·찬조금 특별감찰


서울시 교육청은 1일 교사의 촌지 수수와 불법 찬조금 모금 등 교육 부조리에 대한 특별 감찰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본청과 지역교육청 직원 3명으로 구성된 특별공직감찰반 11개조를 편성해 4일부터 16일까지 촌지 수수와 불법 찬조금 모금, 계약관련 각종 금품수수, 급식 비리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특히 지역 교육청 감찰반과 일선 학교 교사들의 유착을 막기 위해, 관할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학교로 감찰반을 보내기로 했다. 중점 감찰 대상은 강남·강동·강서·노원·도봉·서초·양천구 지역 200여개 초·중·고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리 혐의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징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며 “학부모들도 부조리를 당하거나 발견했을 때 지역 교육청별 인터넷 사이트에 마련된 ‘클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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