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에서 기르고 닦은 소질과 특기 등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과후 학교 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유영국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방과후 학교에 참여해 특기 등을 길렀다면 이를 학생부 진로지도상황에 서술식으로 써넣어, 학생들의 소질·능력 계발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 연말 소득공제 때 교육비 항목에 반영되도록 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방과후 학교 보직교사제를 시행해 부장교사가 관련 일을 안정적으로 맡도록 하고,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337억원, 올해 1017억원에서 내년 이후론 3천억원대로 늘릴 계획이다. 법률 개정으로 올해보다 8천억여원 가량 늘어나게 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서 내년 3297억원, 2009년 3392억원을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저소득층 바우처(자유수강권) △도시 초등 보육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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