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부터…교육부, 초중등교육법 개정
2010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03년 1월1일~12월31일 태어나 2010년에 만 7살을 맞는 어린이가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7월3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일 공포됐으며,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1~2월에 태어난 어린이들의 취학 유예신청 비율이 88% 가량에 이른 점을 반영한 것이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어린이는 지금까지처럼 2001년 3월1일~이듬해 2월28일 태어난 어린이들로, 오는 11~12월 읍·면·동사무소로부터 취학통지서를 받는다.
그러나 2009년 입학할 어린이는 2002년 3월1일~12월31일 태어난 아이들이고, 2010년에는 개정 법률이 본격 적용돼 2003년 1월1일~12월31일 태어난 아이들이 입학하게 된다.
또 한 해 일찍 또는 늦게 입학하려면 학교장에게 조기 입학 또는 취학 유예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학부모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될 전망이다. 다만 취학 유예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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