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철학 존중 부당간섭 안돼
우후죽순‘가짜’난립 막아야 대안학교를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안학교들이 마침내 ‘불법’이라는 딱지를 떼고 국가가 인정하는 ‘학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안학교 관계자들은 “일단 지켜 보자”며 말을 아끼고 있다. ‘제도화’의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설립 기준, 교육 과정, 학력 인정 등 대안학교 설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게 될 대통령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서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대안교육운동을 해 온 대안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대안학교들의 고유한 교육철학을 존중해 주고 교육 과정과 평가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꽃피는 학교 김희동 교장은 “교육을 통해 공적인 가치를 실현하려는 학교들에 대해 공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학력 인정이나 행·재정적 지원이 부당한 간섭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된다”고 말했다. 자자학교 조경미 교장은 “대안학교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차라리 법 테두리 밖에서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길을 택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온갖 ‘잡상인’들이 달려들어 무늬만 대안학교인 소규모 사립학교들이 난립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마리학교 성국모 교사는 “입시학원들이 발빠르게 대안학교로 옷을 갈아 입고 ‘돈벌이’에 나선다면, 대안교육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근간도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대안교육 현장에서 일해 온 교사와 학부모, 대안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기구에서 해당 학교의 교육철학과 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 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규 기자
우후죽순‘가짜’난립 막아야 대안학교를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안학교들이 마침내 ‘불법’이라는 딱지를 떼고 국가가 인정하는 ‘학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안학교 관계자들은 “일단 지켜 보자”며 말을 아끼고 있다. ‘제도화’의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설립 기준, 교육 과정, 학력 인정 등 대안학교 설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게 될 대통령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서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대안교육운동을 해 온 대안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대안학교들의 고유한 교육철학을 존중해 주고 교육 과정과 평가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꽃피는 학교 김희동 교장은 “교육을 통해 공적인 가치를 실현하려는 학교들에 대해 공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학력 인정이나 행·재정적 지원이 부당한 간섭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된다”고 말했다. 자자학교 조경미 교장은 “대안학교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차라리 법 테두리 밖에서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길을 택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온갖 ‘잡상인’들이 달려들어 무늬만 대안학교인 소규모 사립학교들이 난립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마리학교 성국모 교사는 “입시학원들이 발빠르게 대안학교로 옷을 갈아 입고 ‘돈벌이’에 나선다면, 대안교육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근간도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대안교육 현장에서 일해 온 교사와 학부모, 대안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기구에서 해당 학교의 교육철학과 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 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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