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대학을 선정할 때 ‘지역간 균형’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로스쿨 예비 인가도 현 정권 임기 안인 내년 2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로스쿨 설치·인가 때 지역간 균형을 고려할 것을 의무화한 ‘로스쿨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로스쿨법 발효일인 28일에 공포될 시행령은 입법예고 때는 없었던 ‘제5조 설치 인가 등에 있어 고려사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일 경북 김천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로스쿨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를 검토할 때 지역 균형발전을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로스쿨 인가 기준 확정과 총 입학정원을 둘러싼 논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총 입학정원을 10월 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을 지난 7월 밝혔던 일정보다 한 달 이른 내년 2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혀, 현 정권 임기 안에 로스쿨 설치 대학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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