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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보습학원 심야강의 막을 근거없다”

등록 2005-04-08 08:34수정 2005-04-08 08:34

서울시 금지조례 무효판결

과외교습학원의 심야영업시간을 제한한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는 7일 서울 강동구의 ㅇ보습학원이 “교습시간을 오전5시~오후10시로 제한한 서울시 조례를 어겼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강동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한 조례를 제정하려면, 주민의 직업수행자유를 제한한 것인만큼 상위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상위법인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학원법)’은 교습시간 제한에 대해 아무런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동교육청쪽은 교습시간 제한 위임규정을 신설한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므로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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