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시켜 일부 수업 진행…총학생회 토진 요구에 수용
대학생들이 부실하게 수업을 해 온 교수의 퇴진을 요구해 학교 쪽이 해당 교수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부실 수업을 이유로 대학이 교수 징계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7일 경원대학교와 학생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학교 ㄱ 교수는 올해 1학기 때 자신이 직접 강의를 하지 않고 학부생 등 제자들을 시켜 일부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6~7월 12일 동안 하루 4시간씩 진행된 계절학기 때에도 12시간 이상을 조교 등 자신의 제자를 시켜 대리 강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과 학생들은 지난 6월 ㄱ 교수의 징계와 퇴진을 학교 쪽에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학교 쪽은 ㄱ 교수에게 구두 경고만 한 채 이를 방치했다.
결국 ㄱ 교수의 이런 대리 강의는 계절학기 때도 계속됐고, 참다 못한 학생들은 지난 8월8일 총학생회를 통해 정식 공문으로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학교 쪽은 같은달 16일 해당 부서에 특별감사를 요청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9월 ㄱ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학교 쪽은 ㄱ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두 달 이상 정식 징계절차를 밟지 않다가 핵생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이날 뒤늦게 징계위원회를 열어 ㄱ 교수의 소명을 듣는 등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이 학교 유인상 교무처장은 “학생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돼 직위해제 조처한 뒤 학생들의 학습권을 찾아주기 위해 지금까지 정밀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며 “조만간 해당 교수에 대해 적절한 징계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ㄱ 교수는 “모두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을 했고 거기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학교 쪽의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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