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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검정고시에도 휴대전화 부정(?)

등록 2005-04-12 13:23수정 2005-04-12 13:23

광주지역 일부 검정고시 학원이 '시험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답안을 전송해주겠다'고 수강생에게 약속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있다.

12일 광주 YWCA 소비자상담실에 따르면 A(55.여)씨는 11일 이 상담실에 전화를걸어 "광주 동구 B학원에 85만원을 주고 등록했다가 검정고시에 낙방, 환불을 요구했으나 학원측이 무시했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시내버스 광고판을 보고 이 학원에 등록, 공부를 하다가자신감을 잃었으나 학원측이 '문자메시지로 답안을 전송해 주겠다'고 약속해 응시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검정고시에서 실제 문자메시지를 받아보고 답안을 작성했으나 낙방했고 이후 스트레스로 검정고시를 포기하려 했지만 학원측이 약속과 달리 환불을거부했다"며 구제를 요청했다.

이같은 상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지난해 8월 5일에도 "검정고시에서 문자메시지를 받았지만 감독관의 눈을 피하느라 답안 작성에 활용하지 못했는데 학원측이 학원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50대 여성의 상담 문의가 있었다.

또 10대 학생과 40대 주부 등도 "학원측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시험에 합격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내용의 전화를 지난해 걸어왔다고 상담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처럼 비슷한 내용의 상담이 끊이지 않는데다 상담 요청자들이 제시한 학원이모두 달라 '검정고시에서도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소비자상담실 김미희 간사는 "처음 상담내용을 듣고 귀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비슷한 상담이 끊이지 않고 접수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이 수사를 해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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