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때문에 쉬고" 65%
"재취업도 못하고" 49% 결혼 뒤 취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가운데 6명이 자녀 양육 때문에 일을 그만두며, 직장여성의 절반 가량이 조부모 등 가족이나 친척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부(장관 장하진)는 13일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실시한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 뒤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여성비율은 전체의 38.4%였으며, 중단 이유로는 자녀양육이 64.9%, 임신출산에 따른 직장 불이익이 12.6%의 차례였다. 또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취업을 하지 못한 이유는 ‘자녀양육을 위해서’가 49.1%로 가장 높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23%)가 뒤를 이었다. 그 외 ‘일을 하고 싶으나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18.1%),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4.1%)순이었다. 취업 때문에 출산이나 자녀 수를 조절한 경우도 15.2%로 나타나 여성이 취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0~5살 아동을 둔 여성의 22.6%가 혈연, 베이비시터, 탁아모 등 개인양육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특히 직장여성의 경우 44.5%(중복응답)가 조부모 등 혈연에게 양육을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혈연과 탁아모 같은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육시설보다 이용비를 다소 높게 지불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1인당 월평균비용이 16만5000원인 데 비해 혈연에게 보육을 맡길 때 지불하는 비용은 월평균 24만7000원이었다. 탁아모나 베이비시터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더 높아 월평균 44만5000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s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재취업도 못하고" 49% 결혼 뒤 취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가운데 6명이 자녀 양육 때문에 일을 그만두며, 직장여성의 절반 가량이 조부모 등 가족이나 친척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부(장관 장하진)는 13일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실시한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 뒤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여성비율은 전체의 38.4%였으며, 중단 이유로는 자녀양육이 64.9%, 임신출산에 따른 직장 불이익이 12.6%의 차례였다. 또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취업을 하지 못한 이유는 ‘자녀양육을 위해서’가 49.1%로 가장 높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23%)가 뒤를 이었다. 그 외 ‘일을 하고 싶으나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18.1%),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4.1%)순이었다. 취업 때문에 출산이나 자녀 수를 조절한 경우도 15.2%로 나타나 여성이 취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0~5살 아동을 둔 여성의 22.6%가 혈연, 베이비시터, 탁아모 등 개인양육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특히 직장여성의 경우 44.5%(중복응답)가 조부모 등 혈연에게 양육을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혈연과 탁아모 같은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육시설보다 이용비를 다소 높게 지불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1인당 월평균비용이 16만5000원인 데 비해 혈연에게 보육을 맡길 때 지불하는 비용은 월평균 24만7000원이었다. 탁아모나 베이비시터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더 높아 월평균 44만5000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s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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