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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경남 1곳 ‘로스쿨 추가선정’ 땐 부작용 더 클듯

등록 2008-02-01 21:00

노무현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보고회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등과 함께 보고 내용을 듣고 있다. 장철규 기자 <A href="mailto:chang21@hani.co.kr">chang21@hani.co.kr</A>
노무현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보고회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등과 함께 보고 내용을 듣고 있다. 장철규 기자 chang21@hani.co.kr
다른 대학 배정인원 줄어 반발 불보듯
잠정안 유지돼도 ‘지역 균형’ 시비 계속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추가 선정과 관련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으나, 김신일 교육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추가 선정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못을 박았다. 청와대는 ‘지역 균형 원칙을 살리자’고 하고, 교육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고 말한다. 로스쿨 유치에 대학과 지역의 관심이 뜨거워,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아도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 추가 선정? =로스쿨이 배정되지 않은 경남에 로스쿨 1곳이 추가 선정될 경우, 심사가 완료되고 법학교육위 잠정 결정안까지 공개된 터여서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곳을 추가하려면 당장 다른 대학들에 배정해야 할 정원을 줄여야 한다. 지금도 여러 대학들이 정원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상황이다. 경남에 1곳을 추가한다 해도, 로스쿨이 선정되지 않은 충남 지역 대학들이 반발할 것이 분명하다. 청와대가 밝힌 ‘1 광역시·도 1 로스쿨’ 원칙도 무색해진다.

문제는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전체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법학교육위는 지난해 10월 말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이후 서류심사·현지조사를 거쳐 점수를 매겨 대학 순위를 정했다. 이를 바꿀 경우 정보공개 청구나 행정소송 등에 휘말리며, 심의 결과 모두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조선대와 청주대, 동국대·단국대·숙명여대 등 탈락 대학들이 항의하며 예비인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정보공개 청구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할 태세다.

법률 위반 시비도 예상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은 개별 로스쿨 정원은 법학교육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추가 선정에 따라 정원을 재조정하려면, 법학교육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박범훈 중앙대 총장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동문·학생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는 로스쿨 인가 잠정안을 재심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A href="mailto:viator@hani.co.kr">viator@hani.co.kr</A>
이명박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박범훈 중앙대 총장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동문·학생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는 로스쿨 인가 잠정안을 재심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잠정안 고수? =법학교육위 잠정안을 그대로 가져갈 경우에는 ‘지역 간 균형 배정’이라는 로스쿨 선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형평성도 문제다. 법학교육위는 강원·경기·인천·제주에는 1곳씩 로스쿨을 뒀다. 권역 내 지역 균형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경남·충남은 한 곳도 선정하지 않았다. 평가 점수를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대학과 지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다. 부산·경남과 대전·충남은 하나의 생활권역이라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는 주관적이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전남·울산은 애초 신청 대학이 없었다.

청와대와 교육부가 어느 쪽으로 결정지어도 파장은 클 수밖에 없어 보인다. 대학들이 로스쿨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파이’를 키우지 않는 한 묘책이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에서 “로스쿨 총정원을 2천명으로 정해 놓은 이상 대학간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며 “총정원제 자체를 폐기하거나, 교육 여건을 갖춘 학교의 역량에 맞춰 총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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