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지역 한 사립고등학교가 불법 찬조금을 모금해 학교장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다 불법사실이 드러나자 학부모들에게 뒤늦게 되돌려 주기로 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마산 C고교는 지난해 5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학교 기숙사 보수를 위해 기숙사에 학생을 둔 학부모 150명으로부터 10만원씩 모두 3천만원의 불법찬조금을 모금해 교장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해 오다 최근 불법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정관절차를 거쳐야정상적으로 모금이 가능하지만 이 과정을 무시한 채 학부모들로부터 불법찬조금을 모았다.
학교측은 불법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학부모들에게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
도교육청도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모금한 불법찬조금 전액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교장이 개인적으로 찬조금을 유용하거나 착복하지 않고교장 명의로 된 학교통장에 계속 보관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학부모 대표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는데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거둬 학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교육현장의 뿌리깊은 불법 찬조금품 관행은학부모들에게 또다른 사교육비 부담과 근심을 가중시키는 악습으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찬조금 문제가 확산되자 도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각급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는 어떤 명목의 찬조금도 학부모에게서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안내문을 올렸다.
도교육청은 또 교육사회 신뢰회복과 건전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찬조금품 근절운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마산/연합뉴스)
도교육청은 또 교육사회 신뢰회복과 건전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찬조금품 근절운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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