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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전교조 해직 출신 78명 “해직기간 호봉 인정” 소송

등록 2008-02-26 20:50

정해숙, 이만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78명은 “해직기간 동안의 호봉을 인정해 달라”며 공정택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국가 등을 상대로 교원호봉확인 등 청구 소송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복직을 권고받은 경우엔 ‘해직으로 인한 호봉·보수·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복직교사의 경력과 호봉회복문제를 2006년 3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사들은 1989년 전교조 가입 및 이와 관련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뒤 1994년과 1998년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채용으로 복직했으나 해직기간 만큼의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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