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학취소 무효판결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호형)는 18일 수학영재 송유근(8·경기 구리시 교문동)군의 부모가 “학교 쪽이 송군의 입학자격을 취소해 교육권을 침해받았다”며 경기 남양주시 심석초등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무교육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근본 취지로 하고 있고, 6학년으로 입학한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송군을 졸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송군은 6살 때부터 고등학교 교과 과정인 미적분 문제를 풀고, 7살이던 지난해에는 정보처리기능사 시험과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시험을 최연소로 합격해 수학, 컴퓨터 영재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송군은 지난해 11월 심석초등학교의 자체 학력평가시험을 거쳐 7살의 나이로 6학년에 입학해 한 달여 동안 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저학년으로 입학한 뒤 조기진급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6학년으로 입학하는 것은 초등교육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는 지난 2월 송군의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송군은 올해 중학교 입학을 놓쳤으며, 이달 초 고입검정고시를 치렀다.
심석초교 신한권 교장은 “유근이와 같은 영재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이 손질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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