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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0교시·우열반’ 변칙운용 소지

등록 2008-04-24 22:29수정 2008-04-24 22:35

김경회 서울시 부교육감(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A href="mailto:root2@hani.co.kr">root2@hani.co.kr</A>
김경회 서울시 부교육감(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서울시교육청 ‘학교 자율화 세부지침’
수업 대신 자율학습…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초등 방과후학교’ 영어 등 학원처럼 운영 가능

앞으로 서울시내 학교에서는 영리단체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조처의 후속 대책인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의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학원과 학습지 업체 등 영리단체도 학교와 개별 강좌별로 계약을 맺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 특기적성 프로그램만 개설할 수 있었던 초등학교에서도 영어·수학 등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
서울시교육청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
시교육청은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총점에 따른 우열반 편성과 정규수업 이전 0교시 보충수업은 계속 금지하되, 0교시 자율학습과 야간 자율학습은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지금까지 영어·수학에 한해 실시되던 수준별 이동수업은 다른 과목으로까지 확대된다. 고등학교 사설모의고사도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입시정보 요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부교재는 정규 수업시간에는 쓸 수 없도록 하되, 방과후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복값 거품을 줄이기 위해 공동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복공동구매 지침과 리베이트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어린이신문 단체구독을 금지한 지침은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김경회 서울시 부교육감은 “학교 자율로 맡긴 부분도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절차적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처로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범이 서울지부장은 “이미 많은 학교에서 우열반과 0교시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아무 대책없이 학교에 전면적인 자율권을 주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학교의 학원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선희 정민영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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