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4대보험 대부분 안돼
학교장 눈밖에 날까 전전긍긍
학교장 눈밖에 날까 전전긍긍
“퇴직금이요? 4대보험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당 1만4천원짜리 인생일 뿐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시간강사 ㅁ아무개씨는 자신의 처지를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에 비유했다. 그는 “대학 때 과외를 해도 이보단 많이 벌었다”며 “이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강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시간강사들의 급여는 대개 시간당 1만4천원이다. 계약기간은 한 달에서 1년이지만, 계약기간 중 방학이나 수학여행 등 학교행사 때문에 수업을 하지 않으면 급여는 그만큼 줄어든다. 서울 ㄱ중학교 강사 ㅇ아무개씨는 “1주일에 20시간씩 수업을 하지만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80만~1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 시강강사는 “방과후 학교 강사들도 시간당 2만5천원을 받는데, 정교사들의 업무를 거의 대신하는 우리는 그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고 푸념했다.
시간강사들은 기간제 교사와 똑같이 1년을 일해도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이나 퇴직금 혜택을 받기 힘들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은 강사도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나머지 3가지 보험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 지침마저 학교 자율화 조처로 폐지돼, 앞으로는 산재보험 적용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시간강사들은 이런 차별보다 교장의 눈 밖에 날까봐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이 더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서울의 한 중학교 시간강사는 “집안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만둬야 했는데, 교장이 ‘그런 식으로 하면 주변 학교에 발을 못 붙이게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고 전했다. ㅂ아무개씨는 “교장이 스승의 날에 교생까지 꽃을 달아주면서도 ‘시간강사들은 조회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며 “내가 과연 교직에 몸 담은 교사라 할 수 있는지 자괴감을 느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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