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고교 졸업생들을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한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진아무개(53) 전 고려대 농구부 감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아무개 코치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 등은 대학 선발의 공정성을 훼손시켜 대학 진학이 부모의 재력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농구에 매진한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줘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진씨 등은 2006년 2월부터 8월까지 고3 학생들이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을 약속한 뒤 실제 입학한 학생의 학부모 4명으로부터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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