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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인권위 “사관학교 금주·금연·금혼 인권침해”

등록 2008-05-28 21:41수정 2008-05-29 00:56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사관학교에서 재학 중 결혼 등을 금지하는 3금제도(금주, 금연, 금혼)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육·해·공 등 각급 사관학교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3금제도를 어기면 사관 학교에서 퇴교 시키는 현행 제도를 완화해, 휴가와 휴학 기간에는 금주·금연을 적용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혼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를 보면 육군사관학교는 학교 모집요강에 3금제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수련과 직접 관련이 없는 휴가·휴학 기간에도 3금제도를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3금제도는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위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철저히 지키기 어렵고 적용 과정에서 부작용도 있어 사관생도의 명예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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