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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재임용” 대법확정 무시 괘씸죄 대학에 위자료 3억 배상 판결

등록 2008-06-12 21:13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정진경)는 12일 동아방송대학 학교법인 공산학원을 상대로 이 대학 해직 교수 김아무개(42)씨가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학교법인은 김씨한테 3억8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년 가량 수업할 기회를 박탈하고 끝없는 법적 분쟁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고의 악의적인 행위를 제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억원과 원고가 재임용됐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89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결과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법치국가 시민의 기본 의무임에도 대학 쪽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무시한 채 피해자의 재임용을 거부했다”며 “이는 사법부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학교로서 존립할 가치마저도 회의가 들게 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교수 임용 과정에 이의를 제기해 학교 쪽과 마찰을 빚다 2005년 말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해 재임용 취소 결정을 받았다. 김씨는 학교 쪽이 낸 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뒤에도 재임용을 거부당하자 다시 소송을 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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