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공개 대상 포함안돼”…교과부 항소 방침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사모는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 공개를 청구했을 뿐 각 수험생의 인적사항이나 개인별 원점수 공개를 청구하지는 않았으므로 학사모가 요구하는 내용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종합해 등급구분점수를 결정한 다음 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게 논리적”이라며 “‘원점수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교과부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를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더라도, 전산화된 채점자료들을 가공하면 원점수 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과부가 사실상 해당 정보를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러나 “등급 산출 프로그램 자체가 원점수는 산출하지 않게 돼있다”고 설명하고, “정보공개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청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있지도 않은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이냐”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학사모는 등급으로만 성적이 표시된 2008학년도 수능에 대해 지난해 12월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공개를 교과부에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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