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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 민생’엔 장관보다 더 큰 영향력

등록 2008-07-30 19:09수정 2008-07-30 19:22

시·도 교육감 어떤 자리?
고교학군·특목고정책 등 결정 ‘교육 대통령’
자율화로 몫 더커져…우열반·0교시 조율권도

최근 두 달 사이 충남, 전북, 서울 등에서 교육감 선거가 잇따라 실시되면서 시·도 교육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교육감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구체적인 교육 정책을 다루는 자리로, 흔히 ‘교육 대통령’이라고 이른다. 이명박 정부 들어 ‘4·15 학교 자율화’ 조처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갖고 있던 권한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아, 이전보다 권한이 커졌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 민생’에는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보다 훨씬 큰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서울시교육감은 그동안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회장을 맡아 다른 시·도의 교육 정책을 주도해 왔다. 서울시교육감은 또 교원 5만여명에 대한 인사권과 6조가 넘는 막대한 예산의 집행권을 행사한다.

교육감이 갖는 권한을 보면, 우선 고교 신입생 배정 방식을 교육감이 결정한다. 학군별 배정을 할지, 선지원 후추첨을 할지, 학군을 광역화할지 등에 대한 선택권이 교육감에게 있다.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따라 고교 평준화가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다.

학교 설립 인가권도 교육감의 몫이다. 외국어고를 포함한 특수목적고는 물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와 국제중 신설 여부도 교육감 의지에 달렸다. 2003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강북 뉴타운에 자사고 유치를 약속했지만,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학교 자율화 조처로 0교시 실시, 우열반 편성, 방과후 학교 운영 등의 권한이 학교장에게 넘어갔지만, 이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권한 역시 교육감에게 있다. 이 밖에 시·도 조례로 결정하게 돼 있는 학원의 영업시간 제한에도 교육감의 생각이 큰 영향을 끼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시간 늦추려다 여론의 반발에 부닥쳐 보류한 바 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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