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되자, 서울시교육청이 중·고교 담임교사에 이어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도 근무경력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을 근거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평점 가산점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 1학기부터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는 한 달에 0.005점씩 최고 1.00점의 근무경력 가산점이 주어지며, 교감 승진 대상자는 2010년부터 이런 가산점을 활용할 수 있다. 담임교사 가산점은 이번에 상한선이 1.75점에서 2.00점으로 상향 조정된 보직교사 가산점을 합쳐 2.00점을 넘을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은 수업시간 일수가 많은 데다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의 생활지도도 쉽지 않아 기피 대상이 돼 가산점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중·고교 담임교사에게 내년 1학기부터 근무경력 가산점을 주기로 한 바 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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