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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법원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교육청·학교 “못준다”

등록 2008-08-26 08:36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거부한 학부모들이 스쿨뱅킹을 통해 돈을 빼 간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돈을 돌려줄 것을 권고했지만 학교와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냈다.

25일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의정부 운동본부’와 경기도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의정부 ㅎ중학교 등 2개 학교 학부모 5명이 학교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의정부지법이 지난 8일 돈을 돌려주라며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이행권고결정이란 법원이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소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판결 전에 강제 조정을 하는 것으로,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그동안 전북지역 학부모들이 거부운동을 통해 돈을 돌려받은 적은 있지만, 소송을 통해 이행권고결정을 끌어낸 것은 처음이다.

ㅎ중학교 학부모 최아무개씨 등 5명은 지난 6월 “학교운영지원비 강제 징수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거부했으나 학교 쪽에서 스쿨뱅킹을 통해 분기당 4만4460원씩 모두 22만2300원을 빼 간 사실을 알게 됐다. 최씨는 “학교 쪽에 내용증명을 보내 ‘내 뜻에 반해 돈을 가져간 것은 사유재산 침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학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돈을 납부받은 것’이라며 버텨 결국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과 ㅎ중학교 등은 지난 21일 법원의 이행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초·중등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만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도록 돼 있어,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모든 비용이 무료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학교운영지원비는 학생들을 위해 쓰이고 법적 근거에 따라 걷었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경기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파급력을 가진 사안인 만큼 판결을 지켜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정부 운동본부 오명실 집행위원장은 “법원이 학교운영지원비 강제 징수가 불법임을 명확히 했는데,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법리를 운운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무상교육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판결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불법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전국운동본부는 지난해 말 학부모 112명을 모아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낸 데 이어 현재 또 다른 납부 거부자 100여명을 모아 2차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학교운영지원비란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자진 협찬’ 형식으로 내는 돈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시·도 교장단협의회에서 금액을 정한 뒤 반강제적으로 일괄 징수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 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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