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상논제 - 배심제 도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하시오. 예시 1 : 저는 배심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국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사법제도는 그 자체로서 권력의 횡포가 될 수 있으며 민주적인 사법 질서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배심제의 도입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심제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법 영역의 전문성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 전문성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배심제를 택한 나라에서 알 수 있듯이 배심원이 된 시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을 이끌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유죄냐 무죄냐를 기본 상식선에서 판단할 뿐입니다. 진리 자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인위적 결정이 진리냐 아니냐를 근본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재판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 진위나 시비의 판단을 그 사회 대다수의 상식에 의존해서 판단하는 것이 재판관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보다 더 안전할 수 있으며 이처럼 법적 정의를 위해서도,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배심제 도입은 바람직합니다. 다수결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옳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유죄냐 무죄냐는 법적인 증거에 의한 것이지 다수결에 의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배심제는 다수결을 우선하는 것이 아닌가? 예시2: 물론 유·무죄의 여부는 사실 문제이지 가치 문제가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유·무죄를 판결하기에 앞서 배심원들은 판사와 똑같이 변호인들의 변호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참고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배심원들이 작당하여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수의 판사 몇 명이 정치적인 재판을 하는 것이 쉽지, 다수의 배심원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더 힘들지 않을까요? 만일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면 민주주의도 실현 불가능한 것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것도 시민 대다수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집니다. 배심제 역시 불특정 다수인 시민들의 상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지나친 상대주의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도 실현 불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말 : 사법 개혁안의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이 사안에 대한 올바른 가치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민의 인권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의 발전 측면에서 살펴봐야 하며, 한편으로는 국민 생활 속에서 효율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방향이 되어야 한다. 로스쿨의 도입과 배심제의 도입 역시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로스쿨은 국민 법률 서비스의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으며, 배심제의 도입은 국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측면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물론 그에 대한 반론도 있으므로 미리 검토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배심제는 권력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시민들의 방안으로 옹호되고 있다. 소수의 법관보다 다수의 시민들이 통제하기 어려우며 때문에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또 배심제는 사법권 및 검찰권의 남용을 견제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사법권이나 검찰권은 독점적 권한이며, 그래서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배심제는 정치권력이나 사법권력의 횡포 및 남용에 대해 시민이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궁극적 목적은 시민의 권리 보장과 사회 정의의 실현이다. 그러나 배심제의 문제점으로 우려되는 것은 전문적인 법 영역에서 대중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예시 2에서는 비교적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다수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중심리라는 것이 재판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또 배심제를 도입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노력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배심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평범한 시민들이 배심원이 될텐데 장기적으로는 그 준비로서 국민 공통 기본교육 과정 등에서 사전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도 배심원을 위한 교육 체계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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