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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교용지 분담금 시·도가 내야”

등록 2008-09-03 19:14수정 2008-09-03 22:54

전국 시·도 학교용지 매입비 미납액(1996년∼2007년말)
전국 시·도 학교용지 매입비 미납액(1996년∼2007년말)
법제처 유권해석 나와 …교육청쪽 손 들어줘
전국 16개 시·도 미납액 10여년간 2조원 달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전국 16개 시·도가 1996년 이후 개발지역 학교 신설 때 내지 않은 학교용지 매입 분담금 미납액 2조971억여원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해온 시·도 지방정부들과 지역 교육청들 사이의 갈등이 일단락될 지 주목된다.

법제처는 3일 학교용지 매입 분담금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이 시행된 1996년부터 부과·징수돼야 하며, 각 시·도는 학교 용지확보에 들어간 비용의 절반을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법제처는 “국가가 각 시·도 교육청에 학교 신축 등을 위해 지원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출한 금액과 관계없이 시·도는 일반회계로 학교용지 확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교육청의 집계 결과, 전국 16개 시·도가 861개 학교를 신설하면서 내야 했던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액은 모두 2조9253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16개 시·도는 이 가운데 28.3%인 8282억원만 낸 채 71.7%인 2조971억원을 내지 않았으며, 미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9657억원에 이르렀다.

경기도 등 전국 시·도 지방정부들은 그동안 △특례법의 조례가 만들어진 2001년 이후 비용만 내고 △부담액은 학교 주차장 등 부수적 용지를 빼고 운동장과 교실만을 포함한 학교 최소 기준 면적으로 하며 △국가가 신설학교에 지원하는 비용(50%)이 실제 신설비용의 50%를 넘으면 초과액을 빼고 내겠다고 밝혀왔다.

전교조 경기지부 김영후 정책실장은 “학교 용지 매입 분담금은 최소한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인데도 감사원은 부처간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국민감사 청구를 회피하고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 교육청과 시·도 자치단체가 협의하라며 책임을 떠넘겨왔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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