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일선학교에 파악 지시…전교조 “양심의 자유 침해” 반발
서울시교육위원회의 한 위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수업 중 학생들에게 광우병 관련 동영상을 보여준 교사 현황 자료를 요구하고,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이를 파악해 제출하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3일 서울시내 초·중·고교에 ‘교육위원 이상진 요구 자료 제출’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 공문은 △광우병 관련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준 교사 현황 △학교별 애국조회 현황 △수업 중 대통령 비하 발언(이명박 아웃 등)이나 유인물 제작 및 배포 현황 △수행평가(또는 토론 수업, 시험문제 출제)시 광우병·미국산 쇠고기 관련 평가 현황 △광우병·미국산 쇠고기 관련 수업 현황 등을 파악해 8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특히 광우병 관련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대통령 비하 발언을 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이름과 담당과목, 동영상을 보여준 횟수, 발언 횟수까지 조사해 제출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와 각급 학교에 전달한 것일 뿐 공문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의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 위원은 “광우병 파동이 잘못된 소문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드러난 마당에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잘못 가르치면 되겠느냐”며 “교육청도 그런 교사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우선 현황을 파악해 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인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사들은 정부도 인정한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알리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광우병 관련 교육을 실시한 것”이라며 “교육위원이 나서 동영상을 보여준 교사를 색출하겠다는 것은 교사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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