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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교육청 “단협 부분해지” 교원노조 “소송 불사” 반발

등록 2008-10-20 21:24

인사위 의무구성등 21개 조항
이달내 동의 안할땐 전면해지
전교조·한교조 공동대응할 듯
서울시교육청이 200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가운데 일부 조항을 해지하기로 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원노조가 오는 30일까지 단협 부분 해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면 해지를 통고할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2004년 맺은 단체협약 192개 조항 가운데 21개 조항에 대해 부분 해지하기로 하고 교원노조 쪽에 동의를 요청했다”며 “이는 단협 일부 조항이 학교 자율화 등 교육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학교 현장과 교육위원회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해지 동의를 요청한 주요 조항은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의무적 구성 △사립학교 재단 내 전보인사 때 교사 본인 동의 △휴업일 근무교사 미배치 △방학 중 근무교사 배치는 학교 여건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 △소년신문 학습자료 강제 활용 금지 등이다.

시교육청 이화복 기획관리실장은 “논란이 됐던 조항들 가운데 주번교사제 부활 등은 교사들의 노동권과 직접 연관돼 있어 이번 부분 해지에서는 뺐다”며 “3개 노조가 부분 해지에 합의를 해주면 좋겠지만, 안 될 경우 31일 이후 전면 해지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는 협약을 맺은 당사자 한 쪽이 상대방에게 단협 해지를 통고할 경우 6개월 뒤부터 단협이 해지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교원노조는 “노조를 옥죄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노동관계법 등을 보면 노조와 단협이 합의되지 않으면 이전 협약이 계속 효력을 가지며, 교원노조가 시교육청과 맺은 단협의 별도 약정에도 ‘갱신 전까지 이전 합의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번 조처는 시교육청이 전교조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소송을 통해서라도 절차적 부당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태식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본부장도 “시교육청의 일방적인 해지 요구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전교조 등과 보조를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지부장은 또 “시교육청이 해지 동의를 요청한 조항 중 학교인사위 구성 폐지 등은 2004년 단협 때 가장 중요시했던 학교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교장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4·15 학교 자율화 정책을 틈타 교원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정택 교육감 퇴진 운동 등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유선희 정민영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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