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위, 보름만에 입장 바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무기한 보류했던 서울시교육위원회가 보름 만에 입장을 바꿔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내년 3월 국제중 개교가 사실상 확정됐다.
시교위는 30일 열린 정례회 동의심사소위원회에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국제중 설립 보완대책을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표결을 통해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지정 동의안을 가결했다. ▶관련기사 12면
의장을 빼고 투표권이 있는 14명의 교육위원 가운데 국제중 지정 동의안에 처음부터 반대해 온 이부영·최홍이 위원이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한 가운데 박명기 위원 1명만 반대표를 던지고 1명은 기권했으며, 나머지 10명의 위원은 모두 찬성했다.
시교위는 이날 밤 10시가 다 돼서야 국제중 동의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했으며, 세 시간 가까이 논란을 벌인 끝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한학수 동의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시교위가 보류 결정을 내린 사안을 시교육청이 다시 들고 나온 데 대해 당황스러웠지만 위원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시교육청의 보완책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여서 동의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박명기 위원은 “보름만에 보류 결정을 뒤집은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보름만에 입장을 바꾼 시교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박범이 서울지부장은 “시교육청과 시교위 모두 국제중 개교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됐다는 사실을 알 것”이라며 “국제중이 가져올 부작용에 눈을 감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보름만에 입장을 바꿔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킨 시교위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곧바로 국제중 지정 고시, 전형 요강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예정대로 내년 3월 국제중 개교를 추진할 계획이다.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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