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추진본부 등 교육시민사회단체가 5일 오전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을 제출한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