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횡령·배임혐의 고발…불법 찬조금 걷어 공사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10여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국제중 설립을 추진 중인 서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불법 찬조금을 조성하고 법정재단전입금 등을 법인회계가 아닌 학교회계에서 내는 등 학교 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4~2007년 두 재단의 예·결산서를 보면, 대원학원은 법인회계에서 내야 할 법정재단전입금 26억여원을 학교회계에서 납부했으며, 영훈학원도 16억여원에 이르는 법정재단전입금을 같은 방법으로 납부했다”며 “이는 법인이 내야 할 돈을 학교 돈으로 대신 낸 것으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년이 지난 교직원의 경우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줄 수 없음에도 영훈학원 소속 영훈고의 경우, 정년을 넘긴 교장의 임금을 학교 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실시한 감사에서, 영훈고는 정년이 지난 ㅈ아무개 교장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재임용하면서 4500여만원의 임금을 학교회계에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대원중과 영훈중이 학부모들에게서‘불법 찬조금’을 걷어 학교행사비나 공사비로 쓴 것도 형법상 횡령·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감사 결과 영훈중은 2002~2004년 5500여만원의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원중 역시 한 해 3천여만원씩의 불법 찬조금을 모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원학원 소속 대원외고도 불법 찬조금 8800여만원을 모아 학교 청소용역비 등으로 썼다가 2006년 시교육청 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전교조 등은 또 “대원중과 영훈중이 각각 268만여원, 464만여원의 2004~2007년 사립중고등학교장회비와 사립중고등학교법인회비를 학교 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두 재단의 세출결산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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