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줄여 2012년까지 자연 해소지역교육청 교사·학생 지원 강화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시·도 교육청 공무원 정원을 5%씩 줄이는 등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23일 교과부가 마련한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을 보면, 교과부는 전국 시·도의 학교수, 지역교육청수, 학생수 등을 반영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표준정원을 재산정하는 방법으로 내년 시·도별 정원의 5%를 일괄 감축하기로 했다. 표준정원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서울 등 9개 교육청에서 204명의 초과 인원이 발생하게 된다.
교과부는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 규정을 명시해 별도 정원으로 인정한 뒤 2012년까지 자연 해소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5%의 정원 감축 외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5%의 인원을 추가 감축하는 경우에는 절감 인건비의 50%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학교 자율화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각종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시·도 교육청의 조직과 기능을 정책기획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시·도 교육청이 맡고 있는 고등학교 관련 업무를 지역 교육청으로 넘길 계획이다.
지역 교육청의 경우,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화된 지도·감독업무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학교경영 지원, 교사 능력개발 지원, 학생·학부모 상담, 지역사회 협력, 교육복지 지원 강화 등 수요자 지원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기로 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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