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심사기준도 강화
앞으로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조장하는 각종 경시·경연대회에는 교육감(교육장) 상장이 수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교육·학예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서 교육감상 수여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감상 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을 보면, 교육감 소속 기관과 정부 각 부처·산하기관 주최의 전시·전람회, 경기, 공모전, 경연·경진대회의 성적 우수자에게는 교육감상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서울시 규모의 행사나 비영리 행사 등에도 교육감상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교에서 배우는 정규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선행학습을 요구하거나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는 각종 경시·경연대회에는 교육감상이 주어지지 않으며, 교육감 후원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행사 주최 쪽에 우등상 수여(후원 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 행사 계획서, 상장 문안 등만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행사운영 실적보고서, 단체 설립 허가서 등까지 함께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교들이 대학 입시를 고려해 학생들에게 상장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앞으로는 고교 상장 수여 역시 최소화하기로 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