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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년 알바 알아두어야할 4가지 권리
쿵쾅쿵쾅 머지않아 겨울방학이다.
시험 끝난 고3도 대학등록금에 눈물 나는 대학생들도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때! 하지만, 구한다고 다가 아니다! 내권리 내가 보장받자! 다가오는 겨울방학알바, 알바생들이 꼭 알아야할 내용을 정리했다.
첫째!
알바 시작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중의 기본! 임금체불 등에 대처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 대학생이라고 무시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업장이 있다면, 박차고 나와 다른 알바를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둘째! 무조건 일당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 일급은 30,160원이다. 또한,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으니 명심할 것! 셋째! 만13세부터 14세까지의 청소년은 취직인허증이 필요하.! 15세가 넘으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동의서가 필요하다. 또 만18세 생일이 지났더라도 만19세가 되는 해 전에는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일할 수 없다. 비디오방·노래방·당구장·숙박업소 등이 이에 속한다. 넷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무시!, 착수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액수의 돈을 내라고 하거나 월급의 10%를 지불하지 않는 다고 할 때 이유도 묻지 말고 발길을 돌려라. 하지만 이 같은 꼭 알아야하고 지켜할 권리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소년알바 권리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그렇지만 걱정 마시라! 현재 노동부는 겨울방학 기간을 맞이해 내년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는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일반음식점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여부 △근로시간 및 휴일ㆍ휴게시간 준수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한다. 당당한 자신의 알바 권리를 찾아, 풍성하고 즐거운 겨울방학을 보내자! 윤선영 기자 happie89@naver.com
ⓒ2007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둘째! 무조건 일당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 일급은 30,160원이다. 또한,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으니 명심할 것! 셋째! 만13세부터 14세까지의 청소년은 취직인허증이 필요하.! 15세가 넘으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동의서가 필요하다. 또 만18세 생일이 지났더라도 만19세가 되는 해 전에는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일할 수 없다. 비디오방·노래방·당구장·숙박업소 등이 이에 속한다. 넷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무시!, 착수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액수의 돈을 내라고 하거나 월급의 10%를 지불하지 않는 다고 할 때 이유도 묻지 말고 발길을 돌려라. 하지만 이 같은 꼭 알아야하고 지켜할 권리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소년알바 권리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그렇지만 걱정 마시라! 현재 노동부는 겨울방학 기간을 맞이해 내년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는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일반음식점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여부 △근로시간 및 휴일ㆍ휴게시간 준수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한다. 당당한 자신의 알바 권리를 찾아, 풍성하고 즐거운 겨울방학을 보내자! 윤선영 기자 happie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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