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자율결정’ 입법예고
“독점 심화·로비 극성” 비판
“독점 심화·로비 극성” 비판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교과서 가격 사정제도’를 바꾸기로 해 교과서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다수 출판사들도 “교과부가 일부 대형 출판사들의 이익만 고려해 결국 교과서 값이 상승할 뿐 아니라 채택 로비도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교과부는 31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교과부 장관이 결정하던 교과서 값을 앞으로는 출판사 자율에 맡기되, 교과부 장관이 상한선을 정하도록 했다. 교과서 값 산정에는 검정수수료, 인세, 연구개발비 등을 추가로 고려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분도 반영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에도 시장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출판사들 사이의 경쟁을 도모해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교과서 값이 오르면 초·중등 교과서를 책임져야 하는 정부 예산 부담도 큰 만큼 2~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판사들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교과서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물론 ‘판매량=수익’구조가 형성돼 교과서 채택 비리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교과부가 모든 교과서의 생산·배급을 공동으로 하도록 한 규정을 폐기하기로 한 마당에 교과서 값마저 자율화되면 대형 출판사의 독점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ㅂ출판사 관계자는 “공공재적 성격인 교과서를 시장원리에 맡긴다면 가격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대형 출판사들의 물량공세로 인한 채택 비리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ㅎ출판사 관계자도 “채택률이 낮은 소규모 전문 출판사들이 도태돼 다양한 교과서의 출현이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교과서 검정업무 일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넘기고, 검정 절차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1·2차 심사로 돼 있는 절차를 기초조사·본심사로 바꿔 1차 심사에서 교과서의 내용·표기·표현 오류 등을 두루 심사한 뒤 본심사에서 검정 적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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