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복무기간 이자 선대납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올해 1학기 정부 보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 학기보다 0.5%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3~5분위 계층은 3.3%, 소득 6~7분위는 5.8%, 상위 8분위 이상은 7.3%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2분위 이하 저소득층은 지금처럼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19일부터 3월30일까지 학자금 대출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한 적이 없고 신용유의정보가 없어야 한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 평점이 70점 이상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할 경우 이자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해당 학생이 제대한 뒤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 복무 기간에 이자를 못내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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