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2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이아무개(4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중등남부지회 지회장 등 지회장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주경복(59)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당선을 위해 ‘1인10표 운동’과 전화 홍보활동을 조직하고, 조합원한테서 모금한 6억8천여만원 등 9억여원을 주 전 후보 쪽에 무상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주 전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수당 등의 명목으로 126만~2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아무개(31)씨 등 미신고 선거운동원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한 13명 외에 상대적으로 혐의가 약한 서울지부 지회장 11명에 대해서는 입건을 유예하고 서울시 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주 전 후보와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 등 10명을 기소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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