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선거 관련…“공 교육감도 재판중인데” 자격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무더기로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징계권자인 공정택 현 교육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시교육청이 이들을 징계할 자격이 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8명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공립학교 교사 13명은 징계위원회에, 사립학교 교사 5명은 소속 재단에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월 검찰이 기소 사실을 통보한 5명에 이어 최근 추가로 서울지부 지회장 등 13명을 중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11명도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선거를 앞두고 학부모들에게 공 교육감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장도 검찰 통보가 오는 대로 징계위에 넘길 계획이다.
전교조 교사들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주경복 후보를 지원하려고 조합원 600여명으로부터 6억8천여만원을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이 위원장인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90일 안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돼 있으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미룰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현직에 있는 공 교육감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데, 무슨 자격으로 다른 교사를 징계할 수 있느냐”며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려면 자신부터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