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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원 소청위 ‘일제고사 해직’ 결정 주목

등록 2009-03-15 20:51

징계 취소·감경 처분
교장 38%·교사 18% ‘2배’
“교장·관료들로만 구성
교사 대표 위원은 없어”
교사·교수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사보다 교장에 대해 더 관대한 결정을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회는 지난 2006~2008년 소청심사위가 심사한 초·중등교원 징계 사건 317건을 분석한 결과, 교장 징계 사건의 취소·감경 비율이 교사보다 2배나 높았으며 동종 사건의 처리 결과도 교장에게 더 관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교장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모두 31건으로, 소청심사위에서 징계 취소·감경 결정을 받은 비율이 38.7%(12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교사는 286건의 징계를 당해 취소·감경 결정을 받은 비율이 18.5%(53건)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등 중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한 최종 징계 양형에서도 교장은 교사에 견줘 파면·해임 등을 당한 경우가 훨씬 적었다. 이 기간 금품수수·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교장 9명 가운데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당한 경우는 2건(22.2%)에 불과했고, 6명은 감봉(66.7%), 1명은 견책(11.1%)에 그쳤다. 이에 견줘 같은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 9명 가운데 파면·해임 4건(44.4%), 정직 2건(22.2%) 등 66.8%가 중징계를 당했다. 학교의 수장이라는 대표성을 갖고 있어 일반 교사보다 훨씬 더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교장에게 되레 더 낮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지고 있는 셈이다.

김행수 전교조 사립위 정책국장은 “이런 현상은 소청심사위가 교장, 사학 이사, 교육부 관료 등으로 구성돼 있고, 주로 징계의 대상이 되는 일반 교사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한 명도 없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이는 교사들의 신분을 보장하자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실시된 일제고사에서 학생·학부모에게 일제고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된 7명의 교사에 대한 소청심사위가 16일 예정돼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002년 10월 교육부가 실시한 초등학교 3학년 진단평가를 거부해 경징계(견책)을 받은 서울지역 교사 2명에 대해 소청심사위는 “징계 정도가 적절하다”며 2003년 3월 견책 결정을 확정한 바 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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