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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소청심사위, 해직교사 7명 모두 ‘해임’ 결정

등록 2009-03-16 23:15수정 2009-03-17 00:27

지난해 일제고사와 관련해 해직된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앞에서 소청 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설은주(유현초), 박수영(거원초), 윤여강(광양중), 최혜원(길동초), 송용운(선사초) 교사. 이종근 기자 <A href="mailto:root2@hani.co.kr">root2@hani.co.kr</A>
지난해 일제고사와 관련해 해직된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앞에서 소청 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설은주(유현초), 박수영(거원초), 윤여강(광양중), 최혜원(길동초), 송용운(선사초) 교사.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파면 3명만 한단계 감경…중징계는 그대로
해직교사 “정치적인 결과 예상…법적 대응”
지난해 10월 치러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때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허락해줬다는 이유로 파면·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7명의 교사 모두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 결정을 내렸다.

16일 전교조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교원소청심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들 7명 가운데 파면됐던 정상용(구산초)·송용운(선사초)·윤여강(광양중) 교사 등 3명에 대해서는 ‘해임’으로 감경하고, 해임됐던 설은주(유현초)·박수영(거원초)·김윤주(청운초)·최혜원(길동초) 교사 등 4명에 대해서는 소청을 기각해 해임을 결정했다.

교사가 파면될 경우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 50%가 깎이며, 해임될 경우 퇴직금은 지급받지만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소청심사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상용 교사는 “이번 징계는 처음부터 정치적인 처벌이었기 때문에 소청심사 결과를 이미 예상했다”며 “결과에 승복할 수 없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2002년 진단평가를 거부했던 2명의 교사에 대한 시교육청의 견책 결정에 대해 소청심사위가 ‘징계 정도가 적절하다’며 견책 결정을 확정한 것에 견줘 이번 결정은 너무 가혹하다”며 “소청심사위가 교사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교육 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앞으로 일제고사와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로 했다.

유선희 정민영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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