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일부 학부모들이 일제고사를 치르는 날 체험학습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기로 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25일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때 체험학습을 떠나 무단결석 처리된 학생의 학부모 7명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26일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쪽은 “현행법상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돼 있고, 그동안 교육청이 나서 체험학습을 권장한 것에 비춰 일제고사 때만 이를 거부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26일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상 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시험 참여를 위해 이를 불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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