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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장 잘못하면 교감으로 강등된다

등록 2009-03-25 19:45

교과부,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교장·교감이 비위를 저지를 경우 교감이나 평교사로 강등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비위 교원에게 내려지는 중징계 종류에 ‘강등’을 새로 추가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파면·해임·정직 등 세 가지인 교육공무원 중징계 종류에 ‘강등’이 추가됐다. ‘강등’은 해임보다는 낮고 정직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 비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을 고쳐 ‘계급 강등제’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돼 교원이 강등 처분을 받으면 교장은 교감으로, 교감은 평교사로 직급이 낮아진다. 평교사는 강등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등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18개월 동안 승진을 제한하고, 승진 제한 기간에 휴직하더라도 복직한 날짜부터 승진 제한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평교사는 빼고 교장·교감들만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며 “일반 공무원은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교원은 ‘자격제’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 차이를 무시한 것도 문제”라고 반대 뜻을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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