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지난해 징계 기준 적용” 방침 밝혀
불복종 선언 교사중 일제고사 해당자 41명
불복종 선언 교사중 일제고사 해당자 41명
전국 시·도교육청은 31일 치른 교과학습 진단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한 ‘불복종 교사’들을 조사해 징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명에 이어 올해에도 수십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상황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고 체험학습을 안내하는 등 시험 거부를 유도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징계할 방침이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 조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공개한 불복종 교사 명단에 포함된 교사 모두를 일괄적으로 징계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얼마나 시험에 불참했는지를 보고 징계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수위는 학생들의 체험학습 참여 현황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나 봐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지난해 치른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부모에게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고 체험학습을 안내한 교사들을 파면·해임한 만큼, 이번에 징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위의 ‘불복종 활동’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지 않을 경우, 교육청 스스로 지난해의 처벌이 지나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한 간부는 “앞으로 일제고사가 줄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교사들을 길들이기 위해 상당수 교사들을 해임·파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교사들을 파면·해임한 것을 두고 거센 비판 여론이 일었던 만큼 시교육청도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한편, 일제고사 불복종 선언에 서울 122명, 강원 23명 등 145명의 교사가 참여했지만, 실제 징계 대상에 이들 모두가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의 경우 불복종 선언을 한 122명 가운데 이번 진단평가 대상인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담당 교사는 41명이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해당 학년 교사가 아니어도 교육 당국이 추진하는 일제고사에 반대하고, 학생들에게 일제고사와 관련된 계기수업을 진행한 교사들까지 명단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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